청년월세일시특별지원기간신청서류자격정리

요즘 많은 청년들은 경제난과 함께 고용환경 악화로 주거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당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대상이 있으므로 본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일시특별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2.5%를 환산한 금액과 월세 합계가 월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월차임이 62만원이고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2.5%=75,000원, 여기에 62만원 더해 69만5천원이라는 최종 금액이 산출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상이 되더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을 등록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일시특별지원신청서류

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입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서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금과 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청년월세일시특별지원소득기준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조건은 물론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독립가구의 경우 6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나 자매 등 친족관계이거나 혼인이나 사실혼 상태 사이가 2인 이상 함께 거주 중이면 가구당 1인에게만 혜택이 지원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인당 많게는 20만원의 집 임금액을 지원하며 길게는 12개월간 총 24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번 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없고 평생에 한 번만 수급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청년월세일시특별지원신청방법기간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 복지로라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정한 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시행되지 않는 정책최근 사회문제와 점점 낮아지는 취업률, 경기침체 등의 이슈로 비슷한 유형의 복지정책이 꾸준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최근 사회문제와 점점 낮아지는 취업률, 경기침체 등의 이슈로 비슷한 유형의 복지정책이 꾸준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