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2개 주머니까지 젖혀 잠그는 구조 골반까지 내려가…누군가 풀지 않으면 불가능 ‘출소하면 찾아가겠다’ 보복범죄 의혹에 남성 “동료 수감자가 BJ라서 아그로 지운 것” DNA 재감정 결과 다음주…”공소장 변경 가능”
“부산 회시축리”피해 여성이 사건 당시 입던 청바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2개의 버튼 부분을 잠갔다 뒤 지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리하게 버튼을 빼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는 구조이다. 피해자 제공 부산 서면의 한가운데에서 귀가하던 중 30대 남자가 듣지 않고 폭행을 당했다”부산 회시축리”사건과 관련하고 법원이 “피해자가 입던 청바지는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출소하면 피해 여성을 찾아 보복한다”라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가해 남자는 “동료 수감자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이므로 『 어그로 』(관심)을 긋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부산 고법 형사 2-1부(부장 판사 최·팬)은 17일 오후 일명”부산 회시축리”사건 공판을 열어 사건 당시 피해자 A씨가 입던 청바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던 청바지를 이례적으로 법정으로 가져가고 직접 검증에 나섰다. A씨 측은 “청바지의 구조가 독특하고 다른 사람이 무리하게 벗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이라며 청바지 검증을 통해서는 가해 남자의 성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법정에 등장한 청바지는 범행 당시 발생한 핏자국에서 곳 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해당 청바지는 버튼 부분을 왼쪽 주머니까지 젖혀2개의 버튼을 닫은 뒤 지퍼를 올리면 완전히 잠기는 형태였다. 게다가 A씨의 허리 사이즈에 딱 맞는 청바지여서 누군가가 강제로 단추를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통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측은 당시 가해 남성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제공
피해 여성을 변호하는 법률 사무소 빈센트의 남· 온 허 변호사가 17일 오후, 공판이 끝난 직후 청바지의 형태를 노트에 그리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범행 당시 A씨를 처음 발견한 오피스텔의 이웃은 청바지가 골반이 보일 정도로 떨어졌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A씨의 청바지나 바지 지퍼가 내려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원은 “검증 결과,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가해 남자의 B씨에 대한 양형 자료로서 B씨와 구치소 생활을 함께 한 수감자의 증언 등을 제출했다. 해당 수감자는 “B씨는 『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 』 『 나오면 피해자를 찾아 』 『 죽이고 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을 먹어 때리고 하는 』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구치소 안에서 A씨가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소와 이름 등을 계속 때리다 하면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B씨는 법정에서 “해당 수감자가 BJ여서 특성상 말로 어그로를 끌 “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검찰과 피해자 측이 신청한 속옷에 대한 DNA다시 감정 결과는 다음 주 쯤에 나설 전망이다. 다음 변론 기일인 31일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한다면 다음달 쯤에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법률 사무소 빈센트의 남· 온 허 변호사는 “범행 당시, 속옷은 A씨의 소변 등으로 많이 오염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기 힘들었다고 생각”이라며”A씨가 입던 겉옷 속에서도 버튼이나 벨트 부분에 면밀한 DNA감정을 하고 보면 B씨가 성 범죄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 변호사는 “청바지 검증에 이어DNA다시 감정 결과도 B씨의 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살인 미수에 성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머리와 다리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는 모습. 피해자 제공 한편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10여분간 뒤쫓은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여 슬그머니 뒤로 다가갔다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찼다.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총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눈총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안준영 기자([email protected] )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머리와 다리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입원해 있는 모습. 피해자 제공 한편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10여분간 뒤쫓은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여 슬그머니 뒤로 다가갔다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찼다.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총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눈총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안준영 기자([email protected] )
신출귀몰…잡념과 개념은 일통속의 귀신 인생길도 가끔 한가로운 여정……눈앞의 현실에 충실하고…괜한 잡념은 벗어나야 하는데…봄날……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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